증명서 발급

제증명 발급 안내

의료법 제21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의 서비스를 본인 외에는 제공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같은법 3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비서류를 제출 할 경우,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. 구비서류와 절차는 아래와 같으므로 내원하시기 전 내용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증명 발급시 유의사항

  • 증명서의 발급비용은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.
  •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하며,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오셔야만 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 자필서명란에 자필서명이 아닌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• 병사용 진단서 및 병무용 진단서는 반드시 본인 방문하여 반명함 사진2매,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• 의무기록의 사본발급을 제외한 제증명 서류의 발급시 담당 주치의 진료시간표 확인 후 방문바랍니다.
  • 동의서의 원 명칭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[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]입니다.
  • 위임장의 원 명칭은 지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[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]입니다.
  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

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
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
신청인

환자

구비서류

환자
본인

본인

· 환자본인의 신분증

(만14세~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)


14세
미만

·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·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

직계
가족


17세
이상

· 환자본인의 신분증 (만14세~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)

· 신청자의 신분증

·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
· 친족관계 증명서


14세
미만

·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
대리인

(형제,
자매,
보험
회사)


17세
이상

· 환자본인의 신분증 (만14세~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)

· 신청자의 신분증

·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
·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
·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친족)


14세
미만

·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·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

사본발급 위임장/동의서 다운로드



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 분

구비서류

환자가 사망한 경우

·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
· 친족관계증명서

·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/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·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
· 친족관계증명서

·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증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·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
· 친족관계증명서

· 행방불명 확인서(법정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)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·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
· 친족관계증명서

· 의사무능력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만 14세 미만

·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·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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